연계신청(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국가 기간망을 통한 안정적인 주소 변동자료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중계

  • 연계 신청
  • 공문 발송
    ('연계신청서' 첨부)
  • 회신 공문 발송
    ('조치계획서' 첨부)
  • 사용신청 공문 발송
    신규신청정보 등록
    (승인시 연계기관ID 전달)
  • 수신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작업
  • 신청기관
  • 신청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신청기관
  • 신청기관

신청기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연계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신규신청에 한함)

수신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치지능데이터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신청기관에 연계 승인 공문을 회신합니다.

첨부 : 조치계획을 정의한 연계 승인 공문

신청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사용신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수신처 : 행정안정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유통과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사용신청 공문에 첨부해야 하는 문서
  • 1)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신규사용신청 공문(가이드 6페이지 [붙임3] 참조)
  • 2)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신청서(가이드 7페이지 [붙임4] 참조)
  • 3) 시스템연계도, 송수신자료(가이드 8페이지 [붙임5] 참조)
  • 4)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공문(승인공문)

신청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포털 사이트(www.share.go.kr)에서 신규신청정보 등록합니다.

  • 포털(www.share.go.kr)사이트를 통한 사용신청 등록
  • 포털에 접속(개인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이용협약] ▷ ‘기관정보 등록신청’ 을 선택
  • 담당자, 인프라, 대상기관 및 송수신자료 등 신청정보 입력
※ 신청 화면의 “연계문서 첨부”에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하는 문서
  • 1)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신규사용신청 공문(가이드 6페이지 [붙임3] 참조)
  • 2)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신청서(가이드 7페이지 [붙임4] 참조)
  • 3) 시스템연계도, 송수신자료(가이드 8페이지 [붙임5] 참조)
  • 4)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공문(승인공문)

신청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부여받은 연계기관ID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달합니다.

신청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자료 수신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작업을 수행합니다.

연계신청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