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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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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2010-01-15 조회 6231
작성자 관리자 출처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기간 ○ 2010. 1. 14.(목) ~ 2010. 1. 29.(금)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문의전화 : 02-2100-4056 (FAX : 02-2100-4323)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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