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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10월 20일 ~ 11월 2일
1사물주소
[도로명주소법제2조]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국민의 재난안전과 경제생활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시설물 공간객체 생성과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상세주소
[도로명주소법제2조]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3유사어 검색
검색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합어 동의어등 단어사전 등록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임
ex) 청라애매랑드로, 청라에매랄드로, 청라애메랄드로
1도로명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
2법정동
법으로 정한 행정구역의 단위. 법정동 대부분은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재산권과 관련된 공부(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공식 작성하는 장부)등의 주소에 사용됨
ex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법정동) → 우면동의 행정동은 양제1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법정동) → 대명동의 행정동은 대명1동~대명11동
3행정동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능률, 주민편의에 의해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 인구와 연동되어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들이 인구가 적을 경우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기도 함
ex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제1동(행정동) → 양제1동의 법정동 우면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대명11동 (행정동) → 대변1동~11동의 법정동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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