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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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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등록일 2009-12-11 조회 5360
작성자 관리자 출처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 - 7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고시일 : 2009. 12. 8.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4056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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