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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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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21.6.9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6-18 조회 3925
작성자 관리자(KAIS)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개정 (2021.6.9 시행)
주소, 생활 곳곳 더 편리하고 가깝게!

○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으로 입체화 됩니다.
- 도로명 부여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가 생깁니다.

○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주소가 촘촘해집니다.
1. 집(건물) 찾기 : 건물과 동, 층, 호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됩니다.
2. 사물 찾기 :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치도 사물주소로 알 수 있습니다.
3. 공터 찾기 : 도로변은 기초번호로, 산악지대는 국가지점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 주소서비스가 국민중심으로 편리해집니다.
1.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도로명 부여 신청권 신설 -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 도로명 부여 신청
	·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종전) 임차인 요청 시 신청 가능 →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2.주소 사각지대 해소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 시,군,구 미결정시 →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 미결정시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
·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3.국민 불편 해소
	·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제외)된 경우, 국민의 신청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
	*관련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등 19종류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도로명주소법(시행, 2021 .6 .9) 상세보기
2.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 관련 보도자료 상세보기
3. 홍보 포스터, 리플렛,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