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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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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등록일 2021-06-18 조회 186922
작성자 관리자(KAIS) 출처 행정안전부

이미지 하단에 상세내용이 제공 됩니다.


○ 2021년6월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
국민생활편의! 생활안전!, 주소정보 산업증진!
1. 입체화된 주소체계
2. 촘촘해진 위치안내
3.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


○ 입체화된 주소체계
1.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
2. 도로명 부여 대상도로 - 종전) 지상도로(지표면) → 지상도로(지표면),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
3.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 촘촘해진 위치안내
1.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2. 집찾기 - 종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세종로 441)
3. 동, 층, 호 찾기 - 종전) 상세주소 → 상세주소(세종로 441, 2동 604호)
4. 사물찾기 - 종전) 해당없음 → 사물주소(세종로 211 졸음쉼터)
5. 공터찾기 도로변 - 종전) 해당없음 → 기초번호(세종로 300)
6. 공터찾기 산악 등 - 종전) 국가지점번호 → 국가지점번호(바사 1234 5678)
※대중이 자주 찾는 시설물(공원, 버스정류장 등)과 공터에서도 위치찾기 가능

1. 도로명주소
-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 - 서 → 동, 남 → 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이름 부여
- 기초번호 - 도로구간을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작수 번호를 부여

2.. 상세주소
- 건물 내부 동,층,호에는 상세주소(동번호, 층수, 호수)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 : 건축물대장의 동, 층, 호를 사용
·- 그 외 다가구주택 등 : 상세주소 부여 신청

3. 사물주소
- 다중이용 시설물에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 사물주소는 도로명 +사물번호 +시설물 유형 으로 표기
※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 택시승강장
- 대상시설(확대가능)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 대피장소

4.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 기초번호: 도로변 공터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표시됩니다.
- 국가지점번호 : 산악 등에는 국가지점번호로 표시됩니다.
- 도로변 : 전신주 등에 표시
- 산악 등 : 50cm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표시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는 응급상황 등의 위치표시로 활용


○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
- 주소서비스가 국민 중심으로 편리해집니다.
하나,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둘, 주소 사각지대 해소
셋, 국민 불편 해소

1.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권한이 확대됩니다.
도로명부여 신청권 신설 -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 도로명부여 신청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종전) 임차인 요청시 신청가능 →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2. 주소사각지대 해소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부여권자 : 시,군,구 미결정시 → 시,도지사
시,도 미결정 시 → 행정안전부 장관
-3.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4. 국민 불편 해소
-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경우 국민의 신청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합니다.
- 종 전 : 국민이 해당 공공기관 방문 후 주소정정 신청
- 개 정 : 해당 공공기관에서 30일 이내 일괄 정정
※관련 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등 19 종류

○ 디지털시대 주소의 진화!
- 주소는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는 생활자산이자 혁신성장산업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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