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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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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록일 2007-03-20 조회 8978
작성자 관리자 출처 -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7 - 40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2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27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예정)되어,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도로망의 구성, 도로명 부여 세부원칙,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검색ㆍ전환, 전자지도 제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망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부여 세부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511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4056, 팩스 210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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