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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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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일 2007-02-21 조회 8844
작성자 관리자 출처 -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 - 21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27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예정)되어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기준, 도로명자료의 제공,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기능,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로명주소의 고시내용 등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소 검색ㆍ전환, 전자지도 제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 시ㆍ군ㆍ구, 구(행정구), 읍ㆍ면ㆍ동, 리, 지번,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호수로 구성된 현재의 지번 주소체계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구(행정구), 읍ㆍ면(도농복합시, 군), 도로명, 건물번호나 건물군번호, 상세주소(동, 층, 호)로 구성되는 도로명주소로 전환시키되, 현재의 법정동은 주소의 끝부분에 보완적 항목으로 괄호 속에 표기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방법, 도로명ㆍ건물번호 부여방법, 도로명시설의 제작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0조)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도로명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도로명사업의 지원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자. 도로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ㆍ시도ㆍ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5조) 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새주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511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4056, 팩스 210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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