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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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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아이핀(I-PIN)인증 서비스 종료 안내
등록일 2015-09-25 조회 16935
작성자 관리자 출처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아이핀(I-PIN)인증 서비스 종료 안내

○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행자부,’15.9.3.) 제 8조에 의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의 아이핀(I-PIN)인증 서비스를 종료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 종료 예정일 : 2015년 10월 24일


제8조(공공아이핀 서비스 이용 원칙) ① 공공기관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공아이핀을 도입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법령상 또는 업무상 최소 필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연령 확인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아이핀 이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 없이는 사용자 중복확인 등 해당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4.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식별 수단이 없어 서비스 연계가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아이핀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