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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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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명 활용 안내
등록일 2014-03-28 조회 19031
작성자 관리자 출처 -

                                    건물명 활용 안내

 

지번상에 표시된 건물명은 도로명주소 검색 및 주소전환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명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명을 사용하나, 건축물대장에 건물명

   이 없거나 실제 사용되는 명칭과 다른 경우(소유자 변경요청 등)는 확인 후 건물명에 반영하

   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외의 건물명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표기 사례>

 

구 분

도로명주소

비고

단독주택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읍면'은 주소체계에 포함

업무용

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oo호(종로1가)

'동'은 주소 끝 괄호안에 표기하고

건물명은 표기하지 않음

공동주택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7,

oo동 oo호(후평동, oo아파트)

공동주택은 주소 끝 괄호안에 '동'과

'공동주택명'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