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이용자 건의사항별 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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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3-15 | 조회 | 7141 |
작성자 | 관리자 | 출처 | - |
붙임과 같이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이용자 건의사항별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ꊱ「수용」키로한 사항 4월말까지 개선 조치 ①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소관사항은 ’07. 3월 말까지 개선조치 ② 시군구 관리시스템 소관사항은 ’07. 4월 말까지 개선조치 ꊲ 홈페이지 이용자 제시의견에 대한 답변을 최대 7일 이내 완료 ① 지도오류 신청 및 시스템장애 등은 3일 이내 답변 ②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7일 이내 답변 ꊳ 홈페이지 이용자 의견 월단위 정기취합 및 1개월 이내 조치 ①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이용자가 제출한 의견은 매월 5일까지 취합 ② 월단위로 기능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결정시 익월 5일까지 개선이 완료되도록 상시운영체계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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