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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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24 | 조회 | 5681 |
작성자 | 관리자 | 출처 | - |
도로명주소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을 개정.시행(개정 2009.8.20, 행정안전부 예규 제259호)함 - 개 정 시 행 일 : 2009. 8. 20 - 재검토기한(5년) : 2014. 8. 19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