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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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9-01 | 조회 | 6605 |
작성자 | 관리자 | 출처 |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변경 및 신규노선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10. 9. 1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