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안부관리 광역도로(검단로)도로명 변경 신청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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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25 | 조회 | 7565 |
작성자 | 관리자 | 출처 |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광역도로의 도로명(검단로) 등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11. 3.25 ~ ’11. 4.8 2. 변경신청 내용 : 검단로를 경기도계에서 분절하여 김포시 구간만 분절요구 3. 변경신청 사유 : 타 지역 명칭사용으로 주민 반대 4.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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