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속도로 등 도로명부여를 위한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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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11 | 조회 | 6658 |
작성자 | 관리자 | 출처 |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등의 도로명부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11. 3. 9 ~ ’11. 3.23 2. 부여 대상 : 천안논산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3.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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