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안부관리 광역도로(검단로)도로명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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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01 | 조회 | 7099 |
작성자 | 관리자 | 출처 |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광역도로의 도로명(검단로) 등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11. 6. 2 ~ ’11. 6.16 2. 변경신청 내용 : 검단로를 중봉삼거리(경기도경계에서 김포시쪽으로 이동)에서 분절하여 김포시 구간만 도로명변경 3. 변경신청 사유 : 타지역 명칭사용으로 주민반대, 도로위계 상이 및 직진성 없음. 4.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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