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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등록일 2013-12-27 조회 10217
작성자 관리자 출처 -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3건), 농식품ㆍ산림ㆍ해양(43건), 보훈ㆍ국방(31건), 보건복지ㆍ여성(16건), 문화ㆍ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이다.


지번과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이 `13년말 종료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도표화해 비교하고, 시행 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내년 1월초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3)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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