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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행부,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긴급구조훈련 실시
등록일 2013-12-26 조회 6867
작성자 관리자 출처 -
안행부,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긴급구조훈련 실시


앞으로는 산악, 들판 등 외딴 곳에서 조난이나 부상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점번호로 사고위치를 신고하면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9월 12일 충북 충주시 비내섬 일원에서 충청북도, 충주시와 함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긴급구조 시범훈련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신진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종배 충주시장 등과 함께 현장에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직접 설치해보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어서 충주소방서에서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부상자 구조 등 긴급구조시범을 참관하고, 행사현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체험시간도 가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충주 비내섬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범지역에서 10월까지 국가지점번호판 570여개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긴급구조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국가지점번호는 야외활동 중에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안전지킴이”라면서, “재난·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나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위치 찾기가 가능한 새로운 위치표시체계로써,

국가지점번호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구급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산악·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왔다.

- 그러다 보니,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곳도 있고,

-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도 다르고 제각각 설치·운영되어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전 국토를 격자형(10m×10m)으로 나누어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및 절차 등을 고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탑·전주·119구조표지판·등산로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하는 대상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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