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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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9 | 조회 | 3743 |
작성자 | 관리자(KAIS) | 출처 | 행정안전부 |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 6월 9일(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 - 도로명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도입, 입체화 된 주소사용 등- □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 하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②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③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국민 신청권 확대> □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사용> □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부여한 주소 ○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하여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해짐 <주소관련 국민 불편 해소> □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시 시·도지사,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 ○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참고1)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 한편,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 끝으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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