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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등록일 2021-01-28 조회 2176
작성자 관리자(KAIS) 출처 경기일보

"앞으로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ㆍ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한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해 부여한다.

또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현재,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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