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 과정 신설 첫 논의('23.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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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30 | 조회 | 200 |
작성자 | 관리자(KAIS) | 출처 |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해 대학 교육 과정 신설 첫 논의 - 주소정보 신산업 등으로 활용 분야 넓어지며 주소정보 활용할 전문가 필요 - 독립된 교육과정이나 기본서·교재 없이 일부 대학에서 관련 과목 일부로 교육 중 - 6월 9일(금), 주소정보 대학 교육과정 신설 등을 위해 전문가와 첫 회의 진행 □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9일(금), 주소정보를 교육하고 있는 관계자와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의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매개체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활용분야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산업계 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 이런 수요에 대응하여 일부 대학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지적 전산 경영학, 지리학 등의 과목 내용의 일부로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 국가전문자격 시험*에도 도로명주소법 관련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 지적기사 시험과목 ‘지적관계법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도로명주소법령,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해당 □ 이번 간담회는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교수 11명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세부 내용으로는 주소정책 추진상황, 대학의 교육과정 사례공유,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대학 교과목으로 ‘가칭주소정보학 과목’ 신설, 교육 교재와 콘텐츠 개발 등을 논의한다. ○ 이외에도 ‘가칭주소정보학’을 전문자격과정의 독립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주소정보 관련 전문적 연구를 지원할 ‘가칭주소정보학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소기능이 확대되고 활용 분야가 넓어진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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