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획재정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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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7 | 조회 | 10864 |
작성자 | 관리자 | 출처 | - |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책자는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3건), 농식품ㆍ산림ㆍ해양(43건), 보훈ㆍ국방(31건), 보건복지ㆍ여성(16건), 문화ㆍ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내년 1월초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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