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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24.12.09.)
등록일 2024-12-12 조회 326
작성자 관리자(KAIS) 출처 행정안전부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 불편 사례 >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제공하여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라며,
○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형 주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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