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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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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등록일 2010-12-29 조회 7003
작성자 관리자 출처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10. 12. 28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및 고속도로

※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