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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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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등록일 2010-07-19 조회 5236
작성자 관리자 출처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20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기간 : 2010. 7. 19.(월) ~ 2010. 8. 2.(월) 2. 공고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확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4058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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