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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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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 화 문
등록일 2007-04-04 조회 11175
작성자 관리자 출처 -
담 화 문 - 새주소관련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나라 주소의 역사가 새로 펼쳐집니다. 지난 100년간 써 온 지번주소가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 즉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주소로 바뀝니다. 현재의 주소는 지번배열이 무질서하여 위치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와도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를 위한 중요 국가자원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이와 같은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러한 새주소사업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1996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권장해왔습니다. 이어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주소가 모든 공공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드디어 오늘, 이 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소체계가 바뀌게 되면 신분증 및 재산권관련 공적장부와, 도로안내표지 등 각종 위치표시체계가 바뀌는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에 다소의 국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도 함께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주소가 정착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던 연간 4조 3천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와 위치정보서비스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주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의 준비를 완료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새주소를 고지·고시하면 바로 법적주소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새주소를 받으시면 주소를 써야 할 곳에는 반드시 새주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지역에서는 새주소 인터넷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새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주소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의 조속한 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인 문서를 새주소체계에 맞춰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100년만에 새로 태어나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박 명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