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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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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물주소 3종(지진옥외대피장소, 둔치주차장, 택시승강장)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안내('20.1.31. 기준)
등록일 2020-01-31 조회 3555
작성자 관리자(KAIS) 출처 -

행정안전부에서 지속 추진 중인 ‘사물주소 부여’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안전 및 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해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와 생활 편의를
증대하고자 해당 시설별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 대 상 : 지진옥외대피장소(10267개소), 둔치주차장(338개소), 택시승강장(3385개소)

- 지진옥외대피장소 :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 발생 시 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
※ 지진 등 재난 재해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시설물의 주소 미부여로 인해 위치 안내에 애로사항 발생

- 둔치주차장 : 하천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침수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위치 특정(주소 미부여)이 어려워 긴급대응이 곤란

- 택시승강장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머무르는 일정한 장소
※ 범죄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 해당 시설의 주소 미부여로 인해 정확한 위치 안내의 어려움 발생

* 제공형태 : 공간정보(SHP) 및 구축 시설 목록 ※ 첨부된 사물별 DB 레이아웃 참조
* 문의사항 : 도로명주소 도움센터(T.1588-00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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