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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 후 전입 신고 때 문자로 도로명주소 안내
등록일 2014-11-24 조회 12491
작성자 관리자 출처 -

이사 후 전입 신고 때 문자로 도로명주소 안내


안전행정부는 이사 후 전입신고 때 신고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전입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KT와 업무협약을 하고, KT가 문자안내 프로그램을 자치단체에 무상 보급하고 문자 발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 문자 내용은 전입 환영인사와 전입지 도로명주소, 주소변경서비스 소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주소변경서비스는 전입신고자가 은행, 보험, 신용카드, 통신, 쇼핑업체 등에 등록한 주소를 한 번에 전입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서비스입니다.